Ⅴ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을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
Ⅰ. 쟁점의 정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특히 본건에서는 WTO협정이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서 기능하는지 문제된다. 즉 WTO협정이 헌법 제6조 제1항 상의 조약이라면,
I. 총설
현재 소송물논쟁의 테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송물의 정의 내지 방향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인가, 법원에 대한 특정한 판결의 요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경우 어느 견해를 취하든 실제적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오늘날에는 논의의 실익
법의 태도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행정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객관적/예비적병합외에 주관적/ 예비적병합이 요구됨
- 그러나 주관적/예비적병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소법28조3항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
Ⅵ. 무효등확인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
소송을 인정하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만 기관소송의 제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기절차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소송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기절차를 ,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